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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계시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관리자 0 4,940 2019.06.17 13:25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계시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각각의 사업장 합병 후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를 합한 수가 합병된 후의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고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 인원에 대한 계속 고용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합병 이후 초과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에는 감소된 인력의 충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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