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법무부로부터 연장처리 결과를 받고 우리부에서 근로계약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처리한 후 문자메시지 및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처리절차) ①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시 체류기간 연장 가능 안내 (지방관서) ②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명단을 인력공단 통보(본부→인력공단) ③ 희망 사업장 수요 파악 후 법무부 연장 요청(인력공단→본부→법무부) ④ 연장결과 회신(법무부→본부) ⑤ 연장기간 전산입력(한고원) 후 지방관서에 명단 통보(본부→지방관서) ⑥ 사업장 안내(지방관서→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