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 시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우리부에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