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국적을 가진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3개국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로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