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체류자격변경 문의

최고관리자 0 2,906 2020.03.06 09:15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랑카남자친구를 둔 한국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비자가 E-9인데 스리랑카에서 급하게 발급을하다보니 이걸로만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남자친구가 공장에 다니고싶은데 비자가 안맞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있습니다.정말정말 공장에맞는 비자를발급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남자친구의 업종간 이동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E-9 체류자격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입니다.
 * 고용계약한 사업장에서 입국한 날부터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10개월 추가 연장 가능

고용허가제는 허용업종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이 있으며 업종간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에서의 근무처 변경은 가능하나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3회, 재고용 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9 체류자격의 업종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062-960-32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개별적․구체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이면 우리 소 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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