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세요.
혹시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 하였으면
딸과 사위가 영주권 신청할수 있나요~?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필요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딥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주취득 요건’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지인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지인의 딸과 사위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 상으로는 지인의 딸은 영주자격 대상자에 해당하나(국적법 제7조1항1호), 사위는 영주자격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영주자격심사보고서, 신원보증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구부, 신분증
○ 신청인의 사진 1매(발급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수입인지 20만원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간의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부모, 자녀)의 소득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소득금액 증명,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원본 제시) 등 자녀 관계 증빙자료(원본 제시)
○ 신청인(자)의 친속관계공증서(중국외교부인증)
○ 유전자 감정서
○ 부나 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제적등본
○ 부나 모의 친속관계공증서(조부모 반드시 포함, 중국외교부인증)
○ 신청인 본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촌민위원회 발급본 안됨- 반드시 원본 제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성)공안국발급→공증처 공증→중국 외교부인증→중국주재 한국 재외공관 영사확인(원본서류 포함하여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 체류지 확인서류(확정일자 받은 유효한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 심사시 필요한 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니 이점 확인 바랍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