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세요.
현재 F4 비자로 한국에 생활중인 중국인입니다.
현재 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중인 저의 와이프의(중국인)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저의 와이프는 E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얼마전 F1 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유효기간 1년. 2018.03.08 만료. 첨부이미지 참조)
따라서 2018.03.08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주변 외국인 친구들은 비자유효기간이 2018.03.08까지더라도 체류기간은 90일이며 90일마다 해외로 (예:중국으로) 출국했다가 한국에 다시 입국해야 된다고 합니다.
체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정확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출입국관리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7.06.08. 법무부를 통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은 F-1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에 관한 문의로 이해되므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내에서 “F-4의 배우자(F-1-9)” 자격으로 변경하여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기간이 2018.03.08.인 경우, 체류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할 필요 없이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만료일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8조(민원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