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인과 만나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첫째아이를 조산하게 되였고 둘째를 현재 임신중인데 조산기가 있어서
조산을 하게 되면 병원비가 부담되서 지원금을 받고자 보건소에 문의하니 F6결혼비자가 되여야만 지원금신청가능하다고 해서 기존 F4비자에서 F6비자로 변경 하였습니다.
아직 출산전이며 최근 아파트를 분양 당첨되여 계약을 완료하였고
중도금대출할려고 하니 F4비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에 비자를 다시 F4비자로 바꿔야하는데 요건중에 보니까 과거에 F4비자인 사람은 F4비자 신청 가능한걸로 보이는데 본 내용이 맞는지 1345에 연락했지만 관할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6월28일 출산예정이고 조산기가 있어서 외출불가여서 이렇게 F4비자로 변경 가능할지 문의드릴려고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외 하고싶은말은 법이 너무 이경우에는 이거 저경우에는 저거 이런식으로 되여서 비자를 바꿧다가 또 바꿧다가 너무 번거롭네요... 중도금단체대출은 F4만 가능하고 잔금대출은 또 F4,F6 모두 가능하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가지 행정관련 일이 많을텐데 그때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면 계속 바꿔야하는 번거로움에 벌써부터 벅차네요.
답변
1. 귀하의 민원 질의 내용은 “비자문의 ”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와 사전통화를 말씀드렸듯이 현재 결혼(F-6)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계시다가 외국국적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류자격변경시 신청서류 준비 및 심사기간으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다소 이해가 되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 소관업무가 아닌 관계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무사히 출산을 잘 하셨다고 하니 축하드리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국번없이 ☏1644-0644)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