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ㅇ [과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규제완화 건의
답변
ㅇ 현재 12.16 대책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의무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으로, 19년12월31일 부터 20년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내부검토 및 외부 협의절차를 진행 중으로, 동 절차 종료 후 3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 개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이OO ☎ 044-201-3343)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