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회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에 들지 않아 체류지를 이동원합니다.
답변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체류지를 변경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하고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