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E-9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에서 시험에 합격할 경우
현지 송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별 쿼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일지라도 쿼터에 따라
제때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또, 시험에 합격해 구직자명부에 들어가더라도 한국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선택해야 근로계약이 체결 되기 때문에 일반 생산직에서 여성 근로자를 구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E-9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구인과 구직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여 잡코리아 등 일반적인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서 구인하고 구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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