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일본인 유학생 고용 가능한지 문의
답변 :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1. 유학(D-2)생으로 재학 중인 경우로서 한 학기(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
※ 어학연수(D-4) 또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유학(D-2)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직전의 어학연수기간을 정규학위과정 이수기간으로 간주해서 한 학기(6개월)로 합산 가능합니다.
2. 정규과정(석사·박사 포함) 이수 후 논문 준비 중인 사람
※ 다만, 재학 중인 대학 내에서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일시적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으로서 정식취업이 아닌 일시적 연구활동에 참여하려는 유학생은 위 재학기간 요건(한 학기 이상 수학할 것)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3. 어학연수(D-4) 중인 경우로서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은 사람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 허용분야
허용 분야
1.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2. 통역·번역, 도서관 사서정리, 구내 환경정비, 음식업 보조, 일반사무보조,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실 프로젝트, 일시적인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 한시적·일시적 연구활동 등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3.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단, 회화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함)
4.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5.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중국어, 일본어 및 그 밖의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가능)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그러나 다음의 분야는 아르바이트가 제한됩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1.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사해행위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3.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4.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5. 개인과외교습행위
6.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허용범위
외국인유학생은 학기 중의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는 주당 20시간(석사 이상 주당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으며,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제출서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1호, 별표 5의2 및 별지 제34호서식).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3.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또는 재학증명서(체류자격이 유학인 경우에만 제출)
이상 큰 틀에서 확인해야할 내용을 안내드렸으며, 체류자격 외 활동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