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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체류기간이 임신6개월으로 본국으로 갈때?

최고관리자 0 3,296 2020.07.14 09:23

질문:

취업체류기간이 1년정도 지난 상태이면 임신6개월때 본국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다시 들어 올수 있는지요? 


답변:

 먼저 사업주와 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과정을 거치고 휴가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등록 외국인이 국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이 말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활동기간이 휴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복귀하셔야 합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근로,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음
  - 다만,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ㆍ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음
    ※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ㆍ    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음

나. 취업제한에 의한 보호
 1) 유해ㆍ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보건 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 종래 근기법에는 여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용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근기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등으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함
다. 모성보호
 1) 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60일은 유급)를    주어야함
  - 90일 중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쌍둥이의 경우 120일 중 산후에 60일 이상)
  - 60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직임
    ※ 단, 고용보험에서 일정액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    자가 청구하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
  ❍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사용자가 지급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는 고용    보험에서 지급)으로 하며,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 여 지급
  ❍ 90일의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하지 못함(제23조2항)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함
  ❍ 사업주는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함
  -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됨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함
 2) 산전 후 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 지급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해당 기간내    일정한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 지급기간
  -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90일 전부)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30일 한도로 지급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 500명 이하, 건설업 : 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그외 산업 :  10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급액
  -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450만원(1개월에 150만원)
  - 하한액 :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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