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와의 차이 문의?
답변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의 대상자는
1)농축산업, 어업, 영세제조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자에서 2) 재고용 전/후에 사업장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자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3)12.7.2 이후에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자입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의 대상자는 3년간 근무하다가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취업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허가를 받으면, 출국 후 3개월만 지나면 재입국할수 있으며, 입국전/후의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됩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의 경우 출국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재입국 할수 있으며,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