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일시 출국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답변 : (대상자) 구직활동중인 자로서 '20.5.6 기준 일시 출국중인 자
*비대상자 : 체류기간 도과자, '20.5.7 이후 출국자
-(연장기간) 해외 체류기간
-(절차) 일시출국자 구직활동기간을 출국일로부터 6.30 까지 기간만큼 일괄 연장조치(한고원)
->입국시 구직활동기간 재조정(해외 체류기간 만큼 연장, 한고원)
*입국자 명단은 추후 별도 통보(격주단위로 일괄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