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특별한국어시험 근무하였던 업종에서만 응시할 수 있나요?
답변 : 한국에서 근무하였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도 한국어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국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에 응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