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일시출국 후 자가격리 확인서 및 선별검사

최고관리자 0 3,725 2020.06.23 14:47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일시출국 후 자가격리 확인서 및 선별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 20.5.6.부터 한국 입국 시 현지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1. 근로자는 사업주, 지인, 대사관 등을 통해 14일간 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2. 현지 EPS센터에 자가격리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3. 확인서는 2부를 준비해 탑승권 발급 시, 한국 입국 시 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4.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5. 확인서가 없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심사를 받게되고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가 없으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23 명
  • 오늘 방문자 1,011 명
  • 어제 방문자 1,044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800,391 명
  • 전체 게시물 33,624 개
  • 전체 댓글수 47 개
  • 전체 회원수 53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