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택근무 도중에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집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재택근무 중 다쳤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재택근무 중 다쳤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