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중입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은데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①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택근무 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 |
②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초과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정부에서도 도와드려요!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