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할 땐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받아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만일 재택근무 중이라면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답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 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비용이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때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통상적인 근무 하에서 근로자 부담 정도를 초과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노사 사전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