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원 외국인근로자도 4대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까?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니다
4대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의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