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외국인 보험을 불가피하게 출국 전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현지 귀국 후 자국에서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미청구 보험금도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문의: 02-2261-8400 , 휴면보험금 문의: 052-714-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