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휴일·휴가 관련 기초 법률지식

최고관리자 0 1,406 2021.09.14 13:02

Q. 회사업무로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일은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주휴일은 일요일만 가능하나요?
A. 1
주에 1회 이상의 주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Q. 5 1일 근로자의 날은 꼭 부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므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선거일도 휴일인가요?
A.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휴일이며, 그 외엔 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의 개념

휴일과 휴가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휴일은 법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는 반면, 휴가는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는 있으나 직원의 신청 등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을 의미한다.


법정휴일 vs 약정휴일

휴일은 다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는데, 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사용자에게 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부과된 날을, 약정휴일은 법에 정함은 없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일로 지정한 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유일한 법정휴일이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휴일과 대체공휴일(이하 '법정공휴일')은 약정휴일로 운영되어 왔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법정공휴일도 법정휴일에 포함되었다.


법정휴가 vs 약정휴가

휴가도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뉘는데, 법정휴가는  말 그대로 법에서 사용자에게 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부과된 날을, 약정휴가는 법에 정함은 없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과는 달리 법정휴가는 종류에 따라 유·무급 보장 여부와 보장 기간이 다르다.



주로 발생하는 노무 이슈를 중심으로 한 휴일 부여, 휴가 사용 관련 지식

휴일은 직원이 처음부터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을 말하므로 특정 날짜를 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휴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경우 처리방법은 무엇인지가 주로 문제가 된다. 반면에 휴가는 직원의 신청-회사의 승인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므로,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는지,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노무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휴일 부여 관련 노무 이슈

회사 업무로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은 없으나 휴일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석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 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휴일은 일요일이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일요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했다 하더라도 직원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은 꼭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적용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은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즉 주휴일에 근무가 예정된 경우 평일과 주휴일을 맞바꿈으로써 주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거일도 휴일인지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궐석 등의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의 선거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선거일은 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므로, 보궐선거일 전체를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더라도 최소한 필요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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