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외국인근로자(E-9비자) 국내 체류 절차 안내
답변:
(1) 외국인 등록
① 등록기간 및 등록장소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② 외국인등록시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서식), 여권 및 여권사본, 사진1매,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약검사확인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체류지가 사업장내에 있는 경우 고용주신분증 사본
및 거주숙소제공확인서(출입국서식)
(2) 체류기간연장 허가
① 연장 시기 : 체류기간 만료 4개월전부터 만료일까지
② 체류기간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고용허가서 사본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핵진단확인서,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등)*체류지가 사업장내에 있는 경우 고용주신분증 사본
사본 및 거주숙소제공 확인서(출입국서식)
(3) 체류자격 변경 허가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
(E-9→E-7-4)
*2017.8.1부터 시범시행 후 2018.1.1부터 본격 실시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2) 숙련생산기능 인력(E-9)에 대한 거주(F-2-6)자격 변경허가
- 폐지(20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