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국제결혼과 관련한 혼인공증 절차 알려주세요
답변:
*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가 있음
① 한국에서 혼인 신고(시·군·구)하는 경우
(혼인신고시 필요 서류)
- 미혼, 미재혼 여부를 중국외교부 공증으로 혼인신고
* 미혼, 미재혼 등의 확인은 호구부, 판결문 등으로 확인
② 중국에서 혼인 신고 (호적지 관할파출소)하는 경우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 한국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한국공증인 사무실 공증)
*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번역
- 한국 외교부 공증 인정
- 주한 중국영사관 영사인증
* 중국은 각 지역에 따라 공증 등의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