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친속(친족)관계공증서 발급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 친속(친족)관계공증서
- 공증순서
① 친속관계공증(공증기관 : 성 단위 또는 시 단위 공증처)
·중국어와 영문으로 작성, 공증
·공증사항 : 중국친척과 한국친척간의 친속관계
·공증처 공증신청은 호구지관할과 관계없음
② 중국 외교부 인증
중국외교부 인증은 공증받았던 공증처 소재 성 또는 시 외교부에서 인증받아야 함
③ 주중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영사확인)
친속관계공증서는 통상 중국 공증처의 공증과 중국외교부 인증만으로 공증절차가 완료되나 재외동포(F-4)사증신청이나 영주권신청 등을 목적으로 친속관계공증서를 받을 경우에는 주중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영사인증(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