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만65세 이상 일 경우
만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은 하되
근로자가 내야할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업주는 나머지 고용안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