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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최고관리자 0 1,120 2022.09.08 08:33

질문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상시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소속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고용보험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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