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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중 공휴일이 있으면,?

최고관리자 0 1,033 2022.08.03 17:46

질의 근무일은 월~목, 주16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근무요일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일이면 근무를 해야하나요? 근무를 한다면 2배 수당을 줘야하나요?.



답변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30인 이상 기업 : ’21.1.1, 5~29인 사업장 : ’22.1.1.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다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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