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외국인주민이 국민연금 돌려받지 않고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외국인주민이 국민연금 돌려받지 않고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반환금을 청구하지 않고 한국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 

한국에서 일을 하는 모든 외국인주민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가입자 수가 2020년 기준으로 32만명에 달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외국인 가입자들이 한국을 떠날 때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청구해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출국합니다. 2% 정도의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만 받아도 납부액 초과

만약 1990년 1월 1일에 태어난 외국인이 22살 때인 2012년 5월에 한국에 입국해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하고 2022년 6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일시반환금을 청구하지 않고 모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외국인주민이 월급으로 200만원을 계속 받았다면 올해 기준으로 소득의 9%인 18만원(절반은 회사 부담)을 10년 2개월간 납부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주민이 총 납부한 금액은 21,960,000원입니다. 만약 일시반환금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출국하면 이 외국인이 만 65세가 되는 2055년 1월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국민연금공단에 2055년 1월에 연금을 신청하면 2월부터 매달 292,3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을 받으면 총 수령액이 35,083,200원으로 늘어나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만약 연금을 20년 받는다면 총 수령액은 70,166,400원으로 늘어납니다. 대박이지요~

따라서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받지 않고 출국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모국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율 등을 따져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외국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족이 기본연금액의 4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

한국의 국민연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훨씬 많은 이자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주민 여러분도 국민연금을 다시 생각해 보자구요.

참,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일시반환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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