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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적응프로그램

최고관리자 0 1,046 2022.10.24 09:50


질문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답변: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체류유형참여대상자 또는 참여자격
외국인 유학생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등
밀집지역 외국인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중도입국자녀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의무적 참여대상 : 외국국적 동포

체류유형방문취업(H-2) 외국인등록 예정자 등시행일
신규입국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2014.9.1.부터
재입국 또는 자격변경

방문취업(H-2)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2016.7.1.부터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연예인

2017.8.1부터

※ 외국국적동포 이수증 대체(이수인정)
- 기술교육생(C-3-8)은 동포기술교육 수료 후 발급받은 방문취업(H-2) 자격허가추천서(동포교육지원단 발급)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으로 같음
- '14.9.1.(신규입국 방문취업동포 이수의무화 시행)이후 외국국적동포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이수증으로 같음

- 참여시기 :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 전에 참여하여야 함.
※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으나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효과를 위해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입국초기의 외국인이 참여
- 참여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이수혜택 :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록 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 2년 부여(입국규제자는 제외)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 후 참여, 국내 체류자격변경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이수에 따른 혜택 미부여
(공통)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프로그램 운영일정 및 교육 장소
▶ 시기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해야 하며, 1회 참여로 이수(3시간)
▶ 장소 : 전국의 조기적응지원센터(또는 출입국·외국인관


프로그램 내용

 => 체류,국적등 출입국관련 업무, 법제도 문화의 이해, 기초생활정보 및 이민자 지원 정책 등 안내


지원 센터 : 서남권글로벌센터 ( 02-2229-4900), 외국인지원센터(164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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