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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은 왜 해야 합니까?

최고관리자 0 5,471 2017.10.17 10:54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는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취업교육 유효기간은 5년이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7시간의 취업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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