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1.5배
야간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 발생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시급을 1.5배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주 5일 일할 경우 월 평균 근무시간은 241시간
{1주 45시간 + 주휴시간 8시간+(연장근로 5시간*0.5)}*4.345주 = 241,1475시간
월급여 250만원 /241시간 = 약 10,373원이 됩니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3시까지 일할 경우 급여 계산은
{5시간 + (연장근로 5시간*0.5)+(야간근로 5시간*0.5)}*10.373원 = 103,730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