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콘텐츠’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 (정통망법 제44조의7의 용어 활용)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참조)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또는 사행행위)를 한 경우
※ 정통망법상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되는 현실을 고려,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도박행위 포함)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경마.경륜.경정 등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도박행위)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도박행위 포함)
-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 모욕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전시하여 성립하는 범죄 중,위 중분류 4개 항목(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도박)으로 유형별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영리목적 제공,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공개전시 (정통망법 제73조 제2, 3호)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유통되는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미표시.영리목적 제공 또는 광고.공개 전시하는 경우
*허위주민번호 생성, 이익을 위해 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
* 허위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 타인 전달·유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4호)
* 대분류 제목(불법 콘텐츠)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사용한 용어(불법 정보) 활용
*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 EU 사이버범죄 협약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 Content-realted offences 항목에 ‘아동음란물’ 포함
* UNODC의 보고서 중, Content-realted acts 항목에 “hate speech, 아동음란물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