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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회사외 다른일을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94조에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받게 됩니다. (상세조항 하기 첨부)

외국인 고용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7., 2016. 3. 29., 2018. 3. 20.>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전문개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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