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사업자의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용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근로계약기간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ⅱ) 외국인등록증 사본
ⅲ) 여권 사본
ⅳ)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증 발급 신청
※ 국가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전자사증이 발급되는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입국
다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건강진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건강진단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통상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불합격자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정밀검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방출입국과 협의해서 격리수용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배치되나 부적격자로 확정될 경우 출국조치됩니다.
외국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근로 시작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 1년의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외국인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가 시작되기 전 미리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근무처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거나 1개월 내에 근무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체류지 변경신고
사업장이 변경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그 밖의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에 있어서 ①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 근로계약 체결, ③ 근로시작에 관한 사항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