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현재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데, 출국 후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해당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립해 놓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 사용자의 경영사정이나 임금체불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