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불가피하게 출국 전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현지 귀국 후 자국에서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출국 후 본국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였으나, 개정법률에 출국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음.
○ 참고로,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연장(2년 → 3년)하여 보험금 수급권을 대폭 강화 하였고,
-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미청구 보험금도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를 실시 할 예정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해외에서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 본인이 보험금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보험사의 접수 대행을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