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금융시스템이 열악한 송출국가의 경우 출국한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이미 국내 시중 은행사를 통해 15개국 송출국에 대해 3가지의 해외송금(①해외계좌입금, ②해외송금전용계좌, ③현지은행 직접송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 현지국가의 금융시스템 문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아울러, 현재(법 시행이전)도 출국 전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출국 한 경우에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외 계좌 송금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13년 외국인근로자 1,500명(8억원)이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음
○ 그럼에도,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불안 등으로 본국 귀국 전 수령을 원할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 후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