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으면 본국 귀국 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나요?
답변 :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수령이 가능함
- 한국 체류시 생활비 송금 등으로 국내에서 개설한 해외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 해외송금 전용계좌에 연결된 현지계좌(가족, 제3자등)로 자동 송금되므로, 해외에서 수령 가능
- 본인의 해외 현지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가 없더라도 현지은행 직접송금방식*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수령 가능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 외국인근로자는 본국 귀국 후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보험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