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개정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
○ 보험금 신청은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약 1개월 전(출국예정신고 후)에 보험사업자(삼성화재)에게 신청
* 다만, 사업장변경자의 경우에는 최종사업장 퇴사 후에 신청 가능
○ 보험금 수령은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국내에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