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노숙자등
선정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지원횟수 : 연간 횟수 제한 없음
지원범위 :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지급
지정된 병원에서 신청하면 병원에서 서울시로 제출
의료기관
-서울적십자병원(종로구 새문안로9) 2002-2000,2002,8853
-서울의료원(중랑구 신내로 156) 2276-700,3430-0201
-국립중앙의료원(중구 을지로 245) 1588-1775,2260-7472
-서울시보라매병원(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2072-2114,87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