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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의료비서비스 지원사업

최고관리자 0 5,205 2019.03.19 09:4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노숙자등
 선정기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지원횟수 : 연간 횟수 제한 없음
 지원범위 :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지급
지정된 병원에서 신청하면 병원에서 서울시로 제출
 의료기관
 -서울적십자병원(종로구 새문안로9) 2002-2000,2002,8853
 -서울의료원(중랑구 신내로 156) 2276-700,3430-0201
 -국립중앙의료원(중구 을지로 245) 1588-1775,2260-7472
 -서울시보라매병원(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2072-2114,87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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