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임산부 : 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로, 휴일근로 시키지 못함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1일 2시간 단축근로 신청시 허용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 이 시간에 대한 임금삭감 금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금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제공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1. 출산전후휴가의 원칙
한번에 한 자녀만 출산시 : 출산전후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최초 60일 유급
한번에 두자녀 이상 출산시 : 출산전후 120일, 출산후 60일 이상 보장, 최초 75일 유급
2. 출산전 언제라도 휴가 청구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유사산휴가(인공임신중절 수술 제외)
임신기간 별로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일수
11주 이내 :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28주 이상 : 90일 이내
4.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
휴가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 부여(최초 3일 유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 청구시 연간 3일의 휴가 부여 (최초 1일 유급)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여성 근로자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 부여(무급)
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입양자녀 포함)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3.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 해고 금지
4.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복귀
5.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내로 주당 15시간 3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1회만 가능),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1회만 가능),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