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 친척방문(F-1-4)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만25세 이상)가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특례의 대상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제19조)란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 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 이전에도 취업교육 이수는 가능합니다.
※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됨
※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된 종전 방문동거(F-1-4)자격자도 취업교육을 받은 후 구직신청가능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취업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교육 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구직신청서를 출한 경우도 인정이 되며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을 알선 받거나 본인 스스로 사업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유료로 직업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7조제3항, 제29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해 작성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를 작성합니다.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근로자와의 표준근로계약서 체결하면 사업주는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부⋅법무부 근로개시신고 일원화 시행에 따라 한 곳에만 신고하면 처리결과를 타 부처로 전송하여 처리 조치.
아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 건설업에서 계속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