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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회사에서 밀린 급여 경우

최고관리자 0 5,176 2019.01.28 13:59

노동자가 현재 체류하고 있는 지역 인근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임금을 체불 당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안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지역센터 목록 ☞ http://www.hrdkorea.or.kr/3/3/3/4 )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감독관 조사를 마치게 되면 "사업주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서울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을 통해 최대 200만원까지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체불 당한 경우, 서울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을 통한 보상 외에, 소액 체당금 절차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금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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