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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사건 관련 고충]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최고관리자 0 3,531 2019.01.06 04:12

『Question』

중국동포 A씨에게 300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투자회사 B를 운영하는 C에게 본인의 회사에 투자하면 큰 이자를 주겠다는 달콤한 말을 듣게 되었죠.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A씨는 사업자금투자약정서를 작성, B회사에 300만 원을 입금했어요.

A씨는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정작 이자는 입금되지 않았어요.

이후로 단 한번도 이자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 A씨는 300만 원을 날리게 된 걸까요? 이제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Answer』

투자금은 차용금(쉽게 말해 빌린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투자주체(대표이사, 투자회사)가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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