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불합리한 업무지시] 사장님이 2개월째 일을 안시켜요.

최고관리자 0 3,607 2019.01.06 04:12

『Question』

파키스탄 근로자 A씨는 B회사에 입사해 열심히 일 했어요.

주말을 맞아 친구들을 만나러간 자리에서 A씨는 다른 친구들의 사업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친구의 회사는 기숙사도 깨끗하고, 급여도 훨씬 많았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회사는 A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기 싫고, 업무지시를 하는 한국인 관리자의 잔소리도 듣기 싫었죠.

결국 A씨는 사장님에게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말하게 됐어요.

이에 사장님은 무척 화를 내며 "내가 너를 어떻게 데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일도 안하고 불평만 할거면 기숙사에서 나오지마!"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후로 A씨는 2개월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하고 사업장에도 나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A씨를 도울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A씨의 징계처분은 부당 대기발령으로 보입니다.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모두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징계의 경우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따라서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까다롭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접수하기 전, 사업주와 화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징계로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적게 받는대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321 명
  • 오늘 방문자 1,270 명
  • 어제 방문자 1,044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800,650 명
  • 전체 게시물 33,624 개
  • 전체 댓글수 47 개
  • 전체 회원수 53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