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중국동포인 남편이 부산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지 어언 1년이 지나갑니다.
얼마전 자택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을 보내왔는데, 보험료가 5~6만 원 부과되던 것이
무려 30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갔고,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화했더니 "나는 절대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 마음이 없다"며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 가족에게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Answer』
'해촉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어떠한 강제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가 권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거부하고 있음'으로 재차 민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