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중국동포 A씨(F-4)에게는 다섯살 짜리 손녀(F-1)가 있습니다.
최근에 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왔죠.
A씨는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손녀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했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손녀만 따로 월 1만 원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손녀만 월 1만 원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nswer』
한국의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에 단독세대로 나올 경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민원의 경우 국민건강 지역가입자 세대합가 기준의 간소화(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허용, 2018.11 시행 예정)에 따라
할아버지가 손녀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손녀의 친권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득하여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