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중국동포 A씨는 한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했어요.
1년이상 한 회사에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외 일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건설근로자 중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대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일 근로가 끝이 나면 계약이 만료돼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